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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자리지원금 3만원부터 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까지"

  • 강신국
  • 2021-12-30 10:08:01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정리 배포
  • 업무용 승용차 가산세 신설...최저임금 916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업무용승용차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가 신설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해 신고했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산세액은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불성실 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다.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수입금액 기준을 보면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은 수입금액이 된다.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대상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 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 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5인이상 사업자 공휴일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30~299인 2021년, 5~29인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인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 가능 =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 증액과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진다.

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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