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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P-CAB 신약 '펙수클루' 약평위 조건부 통과

  • 셀트리온·아이큐어 도네페질 패취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
  • 노바티스 SMA치료제 '졸겐스마'·릴리 편두통 예방약 '엠겔러티'는 급여인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급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회의를 열고, 펙수클루정 등 4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펙수프라잔염산염 제제는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이 심의 대상이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대웅제약 계열사들이 각각 허가받은 제품이다.

약평위는 펙수프라잔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평가금액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웅 등 제약사가 평가금액을 수용한다면 급여가 급물살을 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도네페질)도 조건부 통과됐다. 이 약은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도네페질을 국내 최초로 패취제형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약평위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쓰이는 이 약을 마찬가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들은 조건없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과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갈카네주맙)'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앰겔러티 주사는 성인 편두통 예방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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