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
- 이혜경
- 2022-05-16 08:58: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로 2년 간 비대면 진행...올해부터 현지 전환
- 위해도 평가를 실시...50개소 선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2208개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4월부터 50곳 실시
2022-03-16 15:16
-
국내외 의약품 제조소 위치, 지도로 확인…식약처 공개
2021-11-24 0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8[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HLB펩 '랩센' 루마니아 수출…유럽시장 첫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