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적응증 확대 파란불…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2-05-19 0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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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18일 회의서 의결
- 레테브모·마일로탁·자카비는 기준설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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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한국BMS제약)'의 급여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열린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스프라이셀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프라이셀은 해당 적응증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한발 더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 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적용 심의를 받게 된다.
급여기준이 새로 설정된 스프라이셀의 정확한 효능·효과는 '새로이 진단받은 만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ALL) 소아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

레테브모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효능·효과 모두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마일로탁은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자카비는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 급여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재도전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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