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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확대 자카비, 기간따라 환자부담 달라 '주의'

  • 이탁순
  • 2022-06-02 16:58:23
  •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비항암요법 사용에 한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등 기존 희귀암 적응증에 더해 '이식편대숙주질환' 적응증을 추가한 자카비가 비항암요법에 한해 투여기간에 따라 환자부담금 산정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로 자카비정의 이식편대숙주질환 비항암요법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기로 고시를 신설했다.

문제는 비항암요법의 경우 투여기간에 따라 본인부담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항암요법 이외의 적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기 이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적응증이 확대된 이후 허가 추가 시점과 고시 적용까지 기간 차이로 고시 시행 전후 본인부담 산정에 대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투여기간 따라 본인부담 산정 원칙을 안내했다.

항암요법 적응증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비항암요법으로 허가된 이식편대숙주질환 사용은 적응증 확대 시점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적응증 확대 시점인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 시 법정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이 적용된다.

6월 1일 개정 고시 이후부터는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다,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등 허가 범위 이외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allo-SCT)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중한 합병증으로, 이식된 공여자의 T 세포가 환자의 정상적인 세포를 이물질로 인식, 공격해 피부와 위장관, 간, 폐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카비는 이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 12세 이상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로 사용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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