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원 중심·경증질환 가닥...플랫폼엔 우려
- 정흥준
- 2022-05-26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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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산업계 "가산 수가"...환자 "대면과 같거나 낮게"
- 플랫폼업체 개인정보 영리목적 사용 우려엔 한목소리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학한림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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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환자개인정보 유출, 취지를 왜곡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단, 의료계는 초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초진도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에서는 중증질환자 중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며 약을 받고,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포함하자”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재진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초진 허용 경우는 향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도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있다. 어떤 비대면진료 서비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대면진료 대비 30% 추가 수가를 주고 있다”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증없이 한시적허용 장기화...불명확한 책임소재·개인정보관리 우려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누적 1천만건을 넘겼지만, 안전성 검증 없이 이뤄진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모두 공감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사가 계속 바뀔 것이고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입장에선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핸드폰 앱을 통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실장은 “진료의무기록이 플랫폼 회사들에게 갈 것인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면서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의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이뤄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안 대표는 “플랫폼 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환자의 편의성만 강조돼선 안되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의무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비대면진료로 환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동의서처럼 동의서를 작성하되, 구두설명 의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면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사 책임이고 환자 책임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이대로두면 안돼...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악영향"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건호 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비즈니즈 모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나중엔 결국 위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 고민을 서둘러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연결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 (비대면진료 논의는)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또 플랫폼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여러 단체들과 괴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플랫폼을 고려하며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되는 선에서 비대면진료는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고 과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면진료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냐”면서 “또 1~2분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봐야 하는 건가 싶다. 대면진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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