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추진에 약사들 우려
- 정흥준
- 2022-06-11 22:4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사회적 역할 필요" vs "적절한 보상 마련해야"
- 식약처,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약사회, 곧 지역 선정 나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일부 약사들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반면 사업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식약처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2조2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세부 조항엔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전부터 약사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이미 마통 시행으로 다들 불만이 많은데, 먹고 남은 마약류까지 약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추진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B약사도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은 마약류 분류를 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새로 처방 받는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5개월 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B약사는 “마약류는 관리 부담이 커서 직원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약국 뿐만 아니라 참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마약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약사들도 예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C약사는 “일반적인 폐의약품과 달리 관리가 더 이뤄져야 하고 약국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다만 부담만 늘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면서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마약류라는 걸 알렸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처와 약사회는 7월 운영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는 중이다.
관련기사
-
약국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제동...시범지역 선정에 '진땀'
2022-06-10 20: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8대원제약 큐어반·아미노킹, ‘해리포터 런’ 스포츠 마케팅
- 9"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 10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