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2:37:3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CT
  • 제약
팜스터디

부산시 특사경,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2곳 등 적발

  • 정흥준
  • 2022-06-17 09:28:52
  • 약국·화장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277곳 기획수사

특사경이 촬영한 무자격자 판매 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국과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문신시술소 등 277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개 업체에서 38명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어나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 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처해진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선 광고중단과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표시,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은 비대면 온라인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