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11개 약제 비급여…사각지대 여전
- 어윤호
- 2022-06-20 0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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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여권 들어온 항균제·항진균제 없어...감염병 확산 차단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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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기준, 511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백신을 제외한 감염병 관련 약제는 158종이다. 이중 11종의 약제가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 렘데시비르 주사제는 비급여 상태지만 국가에서 전액 약제비를 부담하고 있다.
필수의약품이란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 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약품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관련 목록이 작성되며 도입됐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와 낮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비급여 약제 중에는 임상적 요구가 많았던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주사제(제품명: 저박사)와 이사부코나졸(제품명: 크레셈바) 발록사비르(제품명: 조플루자)가 포함돼 있다.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는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감염과 복잡성 복강내 감염 등을 적응증으로 2017년 4월 국내 허가된, 카바페넴의 새 치료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항균제 신약이다.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은 새로운 항생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최우선 순위 병원균 중 하나이다. 저박사는 메로페넴(카바페넴 계열)에 듣지 않는 내성균에 효과적인 치료제임에도 메로페넴을 대체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 급여권 진입에 거듭 실패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가 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2일 개최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권에 한 발 다가섰다.
크레셈바(이사부코나졸)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털곰팡이증 적응증에 대해 2020년 1월 국내에 허가 및 비급여 출시된 항진균제 신약이다. 저박사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약제를 대체제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제성평가에 가로막혀, 코로나19 관련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 국내에서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급여 상태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인류에게 위협적인 3대 침습성 진균 중 하나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 항암 치료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로 면역결핍 환자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발록사비르)는 타미플루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2020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에서 조건부 비급여를 받은 이후 아직 급여 적용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정책∙사회적으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 반해 감염병 관련, 특히 신약 접근성은 팬데믹 이전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제내성감염, 침습성 진균감염 등 중증 감염병 관련 약제는 응급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 시 즉각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약제 확보가 필수적이다.
추은주 대한감염학회 보험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5~7년 급여권으로 들어온 항균제, 항진균제가 전무하다. 치명적인 감염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환자 개인의 생존 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차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경제적 관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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