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사와 '역지불 합의' 의혹…AZ "공정위 조사 협조"
- 정새임
- 2022-06-20 12:1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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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AZ와 알보젠에 심사보고서 발송…조사 착수
- 제네릭 출시 막기 위해 알보젠에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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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역지불 합의' 의혹에 대해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특허를 지닌 신약의 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신약 특허를 지닌 오리지널 제조사가 특허 분쟁이 있는 제네릭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 합의'에 해당한다. 역지불 합의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 행위다. 환자들이 저렴한 제네릭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공정위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와 역지불 합의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며 양 사에 총 5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GSK는 지난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조프란'의 제네릭 ‘온다론’을 출시하자 이듬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 사는 타협을 거쳐 특허분쟁을 종결했는데, 이때 동아제약은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 등을 받고 제네릭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과징금은 총 27억500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최근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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