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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자판기, 약국설치 없을 것"…대정부 투쟁 선포

  • 김지은
  • 2022-06-20 22:07:59
  •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에 입장 발표
  • "약사법 위배 조건 부여 차단…사업 저지할 것"
  • 비대면 진료 위한 약·정 협의 전면 중단 선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대 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을 전면 거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약·정 협의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같은 날 진행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가 조건부 실증특례로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개인정보 유출, 신청 기업 중심 영리화 사업 모델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면서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껏 약사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 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해 비협조 자세를 일관하는 한편,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한편, 추후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갖고 있는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떤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화상투약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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