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
- 강혜경
- 2022-06-20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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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계 한의약육성법 성과 시비, 폐기 주장 '어불성설'
- "양·한의계 모두 바라는 성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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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양의계의 착각과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즌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이들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예계는 깊은 반성과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약 발전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 편의성 증대와도 직결된다.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녕과 변영을 위해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의협은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
한의협은 끝으로 "한의사 일동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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