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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사경, 사용기한 경과약 진열 약국 7곳 등 적발

  • 정흥준
  • 2022-07-04 14:55:26
  • 5월 30일부터 한 달 간 미용업소·약국 단속
  • 한약사 개설약국도 사용기한 1년 지난 한약재 진열

사용기한 경과약 진열로 적발된 약국 모습. 사진제공 광주 특사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약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을 적발했다.

또 무면허 영업행위를 한 불법미용업소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 간 미용업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무신고, 무면허 영업행위를 한 미용업소 20곳도 덜미를 잡혔다.

위반 행위별로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적발된 A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B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대표자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무신고·무면허 영업,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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