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 옴부즈만-보건소 다른 판단...약사, 행정심판
- 정흥준
- 2021-07-06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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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다는 시 옴부즈만...관할 보건소는 개설 반려
- 약사 "불허 이유 납득 어려워...소송까지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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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청을 했던 A약사는 보건소의 불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수정구 소재의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A약사는 5층으로 약국 이전을 하려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는 지난해 3층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고, 5층과도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3층엔 병의원(안과, 내과)과 무인카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었고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운영중이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입장은 달랐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을 방문 검토한 옴부즈만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보건소는 A약사의 정식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간 분할 등을 놓고 옴부즈만과 보건소가 내놓은 해석은 180도로 상반된 판단이었다.
먼저 옴부즈만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점 ▲과거 의료기관이 분할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현황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돼있는 점 ▲인력사무소와 옷가게 등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점 ▲전용복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분할이라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복지부가 정하는 저촉 사례 도면과 유사한 점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옷가게는 다중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설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옷가게는 크기가 작고, 무인카페는 크기가 커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3층은 약국 건물주가 옆 의원 원장인데도 이런 배경들은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번주 준비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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