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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한미 울고, 유한·대웅 웃고…급여재평가 희비

  • 이탁순
  • 2022-07-08 19:37:51
  • 원외처방액 746억 '고덱스', 임상재평가 '뮤코라제' 급여 퇴출 위기
  • 대표 제산제 '알마겔', 진경제 '티로파' 급여유지 무게…최종결과 주목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간장약 고덱스(왼쪽), 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산제 알마겔(오른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1차 급여 재평가로 업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대상 품목 중 청구액이 가장 높지만, 이번에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셀트리온제약은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 알마겔과 티로파를 보유한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한숨을 돌렸다.

심평원 약평위는 7일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통해 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2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1차, 3차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에페리손염산염 1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2차 적응증,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성분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건 기존 급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체는 셀트리온제약이다. 간판 품목 고덱스가 급여퇴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유비스트 기준 고덱스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무려 746억원이다. 셀트리온제약의 작년 매출 3987억원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고덱스는 회사의 대표 품목이다.

셀트리온제약은 결과 발표 이후 "이번 1차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면서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고덱스의 후발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던 제약사에도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몇몇 제약사는 제제 개발에 성공하고 임상시험 진입을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덱스 후발의약품은 제제 개발과 원료 확보 문제로 그동안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간판 품목 '뮤코라제'를 보유한 한미약품도 피해가 예상된다. 작년 원외처방액은 3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그동안 적응증 유지를 위해 임상 재평가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한미약품이 주도해왔고, 내년 결과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었다.

이와 달리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간판 품목들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웃을 수 있었다. 유한양행의 제산제 간판 품목 '알마겔'은 알마게이트 제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실적 하락 리스크가 사라졌다. 알마겔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73억원이다.

대웅제약 진경제 '티로파(티로프라미드염산염)'도 알마겔과 함께 온전히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티로파의 작년 원외 처방액은 34억원이다. 그보다 고덱스가 급여퇴출 위기에 놓임에 따라 경쟁 품목인 우루사의 약진이 예상돼 대웅제약이 이번 재평가의 승자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적응증의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에페리손염산염, 알긴산나트륨 성분의 제약사들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가장 많이 쓰이던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에 이번 결과를 통보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또 한번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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