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소분조제 논란 장기화...약사회, 변호사 선임 대응
- 정흥준
- 2022-07-22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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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지난해 복수 약국들을 '개봉 판매'로 문제 삼아
- 올해 재조사, 기소 결정까진 시간 걸릴 듯... 약사회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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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적발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담당 검사도 변경되면서 기소 여부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법률 의견서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며 동물약 조제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특사경은 동물용의약품 항생제·가루약을 개봉 판매했다며 관내 복수의 약국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상 약국은 동물약에 대한 소분 조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있다.
특사경이 문제시 하는 것처럼 개봉 진열 판매가 아니라 소분조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은 장기화됐다.
특사경은 올해 해당 약국장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검찰에서 약국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동물약국은 대용량 가루약 등 제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다만 복지부 유권해석 상 약사의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는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기소 처분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후속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어 동물약국들의 조제 업무가 수월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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