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조스터, 시판후조사 결과 중대 이상반응 '無'
- 이혜경
- 2022-07-23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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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개발 대상포진 백신...식약처, 10월 18일 허가사항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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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18일자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스카이조스터 허가 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스카이조스터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으로 해외 전문 비임상 시험기관 안전성 입증 후 국내에서 5년 간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 2017년 9월 29일 품목허가를 받았다.
스카이조스터는 MSD의 '조스타박스'에 이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화 단계에 도달한 대상포진 백신이다. 발매 이후 국내에서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6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67% (76/651명, 총 121건)로 보고됐다. 다만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는 없었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1.08%(7/651명, 7건)로 등허리 통증, 오한, 백신접종 부위 변색, 두드러기, 접촉 피부염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오한) 등이다.
하지만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 결과가 조스터박스 성분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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