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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급 가능한 감기약, 수요일부터 약국서 확인 가능

  • 이혜경
  • 2022-08-08 16:48:54
  • 제약사, 제약협 '소포장 공급시스템'에 실시간 재고 입력
  • 공급 필요한 품목 매주 10개 선정...대체 품목 공급 가능 여부도 확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늘(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이 필요한 감기약을 요청하면, 일선 약국들은 수요일(10일)부터 품목별 감기약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거래 도매업체 등에 공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안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약국의 경우 소포장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의 감기약 신속대응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공급 요청 의약품의 대표 품목과 대체 품목의 공급 가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 요청 의약품은 대한약사회가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과 식약처가 선정한 동일 성분 제제 목록으로 구성된다.

공급 요청 의약품 개수는 매주 10개 품목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향후 필요 시 개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 가능 여부는 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해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면 보이게 된다.

요일별로 보면 매주 월요일 약사회가 일선 약국들로부터 요청 받은 공급 필요 감기약 목록 10개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매주 화요일 신속대응 시스템에 10품목 및 품목별 대체 가능 품목을 입력하게 된다.

제약사 공급 가능 여부 항목은 최초 상태로 제약사가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기 전 '미정'과 재고가 있어 공급이 가능한 '가능',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한 '불가'로 나뉜다.

제약회사는 매주 월요일 요청된 감기약 품목의 재고 여부를 매주 수요일 또는 수시로 신속대응 시스템에 등록한다.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서 재고 유무를 확인한 약국은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후 도매상 또는 제약사에 구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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