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차등 거래·끼워팔기 행위 고발할 것"
- 김지은
- 2022-08-02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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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일 회원 약사들에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안내에서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관련 일부 의약품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생산량 부족, 공급 쏠림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본회는 정부 부처에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 차원 관리감독 강화,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처방일수 조정, 약국에서 동일성분명조제, 변경조제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약업 단체, 제조유통업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량 증대, 불공정 거래 해소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하루빨리 의약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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