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는 노조탄압"…코오롱제약 노조, 강경대응
- 정새임
- 2022-08-16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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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제약, 15년 차 영업직원 저성과 이유로 직권면직
- 노조 "저성과자 선정 과정 불투명…형식적 면담 후 사실상 해고"
- 추가 직원 인사 조치 이어질 가능성…노조 이번주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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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사 영업직원 A씨를 직권면직 처리했다. 사실상 해고다. 15년 차 A씨는 그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대구·경북 지역 병·의원을 맡게 된 후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직권면직을 받으며 근로관계가 해제됐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코오롱제약지부는 회사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해당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한 후 형식적인 면담만 거친 뒤 사실상 해고까지 내린 무리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코오롱제약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저성과를 이유로 직원을 면직 처리한 적 없다. 그런데 갑자기 15년간 회사의 업무지시에 묵묵히 응해온 직원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해고 노동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회사는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와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이러한 불투명한 기준과 선정 과정으로 해당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면직 처리한 것은 그 이유가 지극히 불분명하다"며 "설령 회사가 이 직원을 저성과를 이유로 통상 해고했다 하더라도 성과개발계획서 요구와 면담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대화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A씨 외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인사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를 '코오롱 자본의 신 노조탄압'이라 규정했다. 노조는 "회사는 A씨에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부 내 영업부 소속 조합원 9명에 대해서도 저성과를 이유로 성과개발계획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업부장과의 면담을 진행행하며 인사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며 "단순히 영업매출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담 등을 누적시켜 또 다시 면직처분을 통해 노조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최근 사측은 노조 사무국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무국장은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그 연장선에 있는 조정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한데, 회사는 이를 비위행위라 보고 인사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조합활동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회사의 극단적인 인사조치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선 조합원 180명 중 9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6일 오전부터 과천 코오롱제약 본사와 코오롱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다음주부터는 조합원들도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을 멈추는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회사의 극단적인 인사조치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며 "쉬운 해고와 인사 불이익을 들먹이며 노조 파괴에 나서는 코오롱 자본을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실천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제약 측은 "저성과자 직원 면직과 관련해서는 (노조 주장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정보로 말할 수 없다"며 "노조와는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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