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약품, 용도 외 유통 차단...사전·사후 관리 강화
- 노병철
- 2022-08-19 06:0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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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요청 단체로부터 '민·형사 책임'관리서약서 받아야"
- 통상 관례 벗어난 지속·반복적 지원은 허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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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을 기부할 제약기업은 요청 기관·단체로부터 기부의약품 관리서약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의결내용을 회원사에 안내, 시행에 들어 갔다.
의약품 기부 요청 공문 내용에는 제약사 명칭, 기부 기한·목적, 수량, 사용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협조공문 외에 해당 요청 기관·단체는 기부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의 기부의약품 관리서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제약사는 기부 10일 전, 의약품 관리서약서와 요청 공문 등 필수 제출 서류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부 후 30일 이내 기부금 영수증·사업결과보고서를 사후 보고 및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 물량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인 관례나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 규모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심의 원칙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 기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이슈는 없었지만 국민보건 증진과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사후 감독 강화 측면에서 이번 자선 목적의 기부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위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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