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재발 막아야
- 이혜경
- 2022-06-03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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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플루는 2017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과 '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적응증으로 전문약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전문약으로 허가 받은 이 약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는 어린이들 가방에 넣어 보내겠다는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어린이집은 제천시사회복지관을 통해 코미플루를 전달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면 코오롱제약은 해외 기부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요청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1만5000여개 코미플루를 보냈고, 이 중 일부가 제천시사회복지관에 전달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급여의약품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전문의약품도 기부를 목적으로 하면 민간 봉사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대한약사회의 지적으로 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사태를 인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와 투약시스템을 개선할 것과 사용 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내기식 기부하는 제약사의 관행 근절을 요구한 상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의약품 기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뒤늦게라도 기부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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