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2-08-23 06:42:2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 보상 근거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판허가 의약품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을 근거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여한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피해보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 절차, 보상금 지급 조사·감정 등은 약사법 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5개다. 이부실드주, 라게브리오캡슐, 악템라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 팍스로비드가 그것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