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의사 서명의무 있다"
- 강신국
- 2022-08-25 09:0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서명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원심 인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건은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A의사는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3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4"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8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9한독, ‘엠파벨리주 인젝터’ 국내 도입…투여 옵션 확대
- 10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