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당번약국서 코로나 경구약 판매·안전 유통
- 김정주
- 2022-08-31 09: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명절·연휴 방역·의료대책 모두발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곧 다가올 추석과 연휴를 대비해 당번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조제·판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경구 치료제를 처방하는 코로나19 '원 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 같은 추석 방역·의료대책 등 연휴 방역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당국은 이번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의료대응을 한다. 연휴 나흘 동안 당국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에선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선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특히 의료기관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을 모두 시행하는 '원 스톱' 진료기관을 전국 4900여개소 운영하고, 이를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전국 당번약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유통하기로 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만약 주변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