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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전산심사 이의신청 1순위는 '쎄로켈정25mg'

  • 이탁순
  • 2022-09-08 11:13:34
  • 이의신청 기각률 가장 높은 약제는 마이폴틱장용정360mg
  • 심평원 '2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 통해 공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분기 약제 전산심사 과정에서 이의 신청 1순위 약제는 조현병치료제 '쎄로켈정25mg'으로 나타났다.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관리실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2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2분기 전산심사 관련 이의신청 주요 접수 내역
약제 전산심사 단계에서 이의 신청 주요 약제는 1순위가 쎄로켈정25mg, 2순위 트라젠타정, 3순위 하루날디정0.2mg, 4순위 쿠에타핀정12.5mg, 5순위 레가론캡슐140으로 나타났다.

트라젠타정은 상병 및 1일 최대투여량 비교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이 많았고, 나머지 약제들은 모두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주사유였다.

이의신청 기각 상위 항목
이의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가장 높은 약제는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360mg'이었다. 기각률은 97.0%에 달했다. 이어 쿠에타틴정12.5mg(96.6%), 쎄로켈정25mg(96.5%), 큐팜주사500mg(96.0%), 판토폭주사(94.1%) 순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기각률 100% 약제는 마이폴틱장용정360mg과 휴미라펜주40mg/0.4mL,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테모달캡슐100mg으로 나타났다.

소식지에서는 다빈도 기각 사례로 치매 약제 투여 기준을 들었다. 치매약제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 인정기준 범위 내 급여가 인정되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 재평가 기준 범위 내 투여 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병용투여의 경우 - Acetly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증도·중증 치매 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하지만, Ginko biloba extract 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과 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를 분기 별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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