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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통합돌봄 표준조례안에 약사 약물관리 명시

  • 강신국
  • 2025-07-28 09:53:05
  •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 지자체 위한 조례안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한창이다. 이에 한국사회연대경제라는 단체가 표준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지자체가 수행할 통합돌봄서비스에 '약물관리'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 작업에 나서도록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과 자원 실천 역량에 따라 참고 및 수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면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합기관 단체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통합 조례 제정 활동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통합돌봄지원법 15조를 보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돌봄서비스로 명시돼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로만 한정 지으면서, 약사가 통합돌법사업 참여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사회계가 제안한 표준 조례안에 '약물관리'가 포함되면서 복약지도 외에 약사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미 지자체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부산 A구청은 '방문진료,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지원'으로만 명시해 약사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기술은 없었다.

경기 A시의 조례안 에서도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등이 전부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표준 조례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간호, 재활, 요양, 의료, 호스피스 및 생애말기 돌봄,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로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가 명시돼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현재까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한, 전문기관 권한 집중,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 민관 협력 구조의 미흡 등 다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지자체 실무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조례안은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참고 가능한 공공설계도 로서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조례 제정과 보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조례안의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에는 사회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소속 16명과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 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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