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이 나눈 리베이트액 모르면 추징금은 5대 5"
- 강신국
- 2022-09-19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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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심 추징금 부분 파기..."251만원의 절반만 추징하라"
-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가 사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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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 공판에서 의사인 피고인 A씨에 대한 추징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절반의 금액만 추징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A피고인은 또 다른 B피고인과 공모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251만1097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고법은 251만원1097원의 추징금을 A피고인에게만 부과하자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은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법은 "다만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은 "이 사건 이익 251만1097원을 A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 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해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5548원(251만1097원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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