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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 신약 21개 품목 보장성 강화…4517억 규모

  • 15개 품목 등재, 6개 품목 적응증 등 확대...환자 132만3000여명 혜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들어 3분기(9월)까지 약제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됐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사용 접근 폭이 향상된 신약은 총 21개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이달 새로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2품목이다.

정부의 신약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수혜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추산된 국내 환자 수는 132만3065명으로 약품비 규모는 4517억5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소수에게 집중 보장하는 초고가 약제의 등장으로 정부의 약제 보장과 접근성 정책이 사회적 흐름과 니즈에 따라 더 유연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새롭게 약제 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21개다.

월 별로는 2월 비줄타점안액과 스킬라렌스장용정이 신규 등재하고 베스폰사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보장성 강화가 시작됐다. 3월 조스파타정40mg과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골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주 기준 확대, 4월 비트락비캡슐·액, 로즐리트렉캡슐, 초고가 치료제 킴리아주 신규 등재, 5월 티쎈트릭주의 기준 확대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근 약제 보장성을 살펴보면 3분기에는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스클루정 신규 등재를 시작으로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 규모가 넓어졌다.

8월에는 초고가 신약으로 불리며 장기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 졸겐스마주가 새롭게 등재돼 약제 보장성의 폭이 더 넓어졌다.

졸겐스마의 국내 예상 환자 수는 단 7명에 불과하지만 예상 소요 약품비는 138억7000만원에 달해 오랫동안 보장성에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제가 급여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우리사회가 사회적 중요도를 인식해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간부위 초음파 조영증강 약제 소나조이드주와 PET용 방사선 의약품 도파체크주사,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쓰이는 도네리온패치·도네시브패치가 신규 등재됐고 환자 니즈가 컸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요로상피암 치료제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이달에는 비소세포폐암 로비큐아정과 만성편두통 신약 앰겔러티주가 새로 급여화에 성공해 각각 350명과 2344명의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여기서 추산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절대소요재정 예측치다.

이 가운데 위험분담제(RSA) 적용 약제는 표시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환급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체 약제와 소요비용 분담 내역 등 보험자와 기업 간 계약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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