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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불법조장 비대면 플랫폼 고발의뢰…제재안 강구"

  • 김정주
  • 2022-10-06 10:49:24
  • 국감서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제도화 과정서 부작용 방지책 고민하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처방·조제와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의뢰 등 규제 조치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제를 대량 부당청구한 지방의 한 의원과 이를 부추기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후속 규제조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로 무려 3억원을 청구했고 플랫폼 업체를 통해 처방을 약국에 전달했다. 결국 이용자는 여드름약을 비대면으로 진료·조제를 받고 배달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단 제도화가 우선이지만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제하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도화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의약품 오남용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 고발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지자체에 고발을 의뢰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역 약국의 경우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어서 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하고 플랫폼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을 제출할 것을 국회로부터 요청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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