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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방지...마약류시스템 손질 예고

  • 이혜경
  • 2022-10-07 11:11:58
  • 오유경 처장 "복지부와 협업 후 의사면허-주민번호 연계 고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지적에 다라 나왔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추정 자료를 보면 처방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있지만 처방전에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투약을 한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고작이었다.

최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시스템에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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