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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먹는 코로나약 처방률 올릴 수 있는 카드는

  • 정새임
  • 2022-10-11 06:25:41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 7월 시작된 코로나19 6차 대유행 정점을 지나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98일 만에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염려하긴 이르다. 전체 확진자 수가 떨어진 반면 위중증 환자는 되려 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해외에서 확진자를 급증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BA 4.6 변이 등 새로운 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위험군 중증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철저한 예방과 빠른 치료다. 11일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한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된 만큼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예방접종으로 고위험군의 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에도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증상 초기에 빠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경증~중등증을 대상으로 한 대표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같은 먹는 코로나약인데,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한다. 실제 고위험군에서 먹는 코로나약의 효과는 후향적 분석으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54만8000명 환자를 분석한 결과 먹는 코로나약(팍스로비드)을 복용한 50세 이상 환자의 사망률은 미복용자보다 4배 이상 낮았다. 국내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여름철 재유행 당시 60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여율이 상승할수록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효과를 근거로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을 약 5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처방 의료기관과 담당 약국을 늘리고, 주기적인 홍보를 했지만 아직 평균 처방률은 30% 수준으로 3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9월 3주차 처음 30%를 넘었던 처방률은 한 주 만에 다시 30% 이하로 떨어졌다.

먹는 치료제의 병용금기약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처방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다. 방역 당국은 또 다른 원인으로 의료진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치료제 효과나 부작용 정보가 정확히 숙지돼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꺼려한다는 것이다. 병용금기약물과 함께 처방된 잘못된 사례도 약 1만 건(2.3%)에 달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먹는 코로나약들은 질병관리청이 의료진 교육과 홍보를 도맡아 했는데, 처방 기관이 늘면서 교육 활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급 주체인 제약사들은 긴급사용승인약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실제 긴급사용승인약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은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규정한 약사법에서 칭하는 '광고 가능한 의약품'에 긴급사용승인약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긴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 약제도 약사법상 정식 허가된 약과 다름없으므로 허가범위 내에서 학술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놨다.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해선 의료진의 정보 접근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제약사들도 홍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굳이 제약사 홍보가 필요하겠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의료진들은 신약에 대해 보수적이다.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이전과 다른 패턴의 부작용을 보이거나 독성이 높은 편이라 생각되면 사용을 주저한다.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방 경험이 쌓이면서 부작용 관리가 가능하다 느껴질 때 비로소 신약의 사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병용금기약물 종류가 다양해 초기 숙지가 어려운 약일 수록 담당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웨비나를 열어 주기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당장 궁금한 부분을 심리적 거리가 먼 질병청에 문의하는 것보다 언제든 연락하기 편한 제약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훨씬 편하다.

질병청도 식약처의 해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제 질병청이 할 일은 제약사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요청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긴급승인약제도 정식 허가 의약품과 다를 바 없다면서도 '질병청이 필요로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질병청이 먼저 제안하지 않는 이상 제약사가 먼저 움직이긴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 초점이 고위험군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중증화 예방을 위해 가능한 카드는 모두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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