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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치료제 학술마케팅, 정보제공 확대 기대"

  • 정새임
  • 2022-10-11 06:18:37
  • "긴급승인 약제도 광고 가능" 식약처 해석에 환영의사 밝혀
  • 60세 이상 코로나 치료제 처방률 정체…"적극적 홍보 필요"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 확대를 위해 제약사들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석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데일리팜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정보 제공 등 홍보 행위가 가능하다는 식약처 해석에 따라 의료인과 약국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질병청 요청에 따라 각 제약사들도 긴급사용승인 약제의 학술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도 정식 허가 의약품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규정한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제31조 제2~4항,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을 광고하지 못한다. 반면 긴급사용승인 약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은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질병청도 긴급사용승인 약제들은 약사법에 따른 정식허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여기고 코로나19 치료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원내 위주로 처방했던 정맥투여 치료제들과 달리 올해 등장한 경구용 치료제들은 처방을 내리는 의료기관과 담당 약국이 광범위하고 경등~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약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함께 복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세세한 교육이 필요해 질병청의 교육 활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 60세 이상 환자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은 답보 상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4주차(9월 25일~10월 1일)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9.3%로 전주 대비 1.9%p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12.3%였던 처방률은 방역 당국의 처방 기관 확대 등으로 9월 3주차 31.2%까지 상승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방역 당국은 여전히 30% 정도인 처방률을 50% 가까이 끌어올려야 고위험군 사망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4주차 60세 이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률(자료: 방대본)
방역 당국은 처방률을 높일 방편으로 의료진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꼽고 있다. 여전히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복약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한 의료진이 많은 것이 적극적인 처방을 가로막는 벽으로 지적됐다. 식약처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사용약제의 학술마케팅을 전향적으로 허용한 배경이다.

질병청도 식약처 해석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제약사의 학술마케팅에 진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긴급사용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학술마케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질병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제약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팍스로비드(화이자)와 라게브리오(MSD)가 있다. 국내 제약사 중 일동제약도 일본 시오노기 제약사와 함께 먹는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꾀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의료인과 약국을 대상으로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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