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구약 '병용금기' 처방 1만2600건 넘어
- 이정환
- 2022-10-04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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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정부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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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 처방 사례가 1만2600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2614건이다.
구체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푸조신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40건 등이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다.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약제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꼭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해야 한다.
관련해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국내 먹는 치료제 이상 사례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미각 이상 165건, 설사 124건 등 총 918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이 병용 금기 약을 처방해 복용한 데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 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의 제한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 당국은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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