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허용에 국제공조 급한데...마약안전관 직제 흔들
- 이혜경
- 2022-10-17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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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작은정부 기조 따라 마약안전기획관 대상 조직 평가...폐지에 무게
- 식약처·야당의원은 "마약관리 컨트롤타워로 되레 정식 직제화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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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 관리,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서 마약안전관의 정식 직제화가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식약처는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지만, 마약안전관이 폐지될 경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태국 대마초 합법화로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약안전관 축소 시도를 문제 삼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태국 여행 중 대마를 섭취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식약처를 비롯해 외교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절실한데, 컨트롤타워의 간사기관인 식약처의 마약안전관이 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시적으로 조직된 마약안전관에 대한 조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한시 조직 폐지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 감축 조치로 인해 마약안전관이 정리될 수 있다"며 "축소되지 않고 정규 직제화가 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등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정부 내 마약류 안전 전담조직인 마약안전관을 정식 직제화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국제 공조 등 다각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안전관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 임명 시 전임 부서를 포함한 그간의 전반적인 보직 경로 및 부서 통솔, 현안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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