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월 1만원"…정부 가이드라인 비웃는 플랫폼
- 김지은
- 2022-10-20 12: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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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플랫폼, SNS·온라인 광고 통해 탈모약 가격 고지
- ‘의약품 가격 정보 안내 금지’ 정부 가이드라인 무색
- 약사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전무”…행정처분·고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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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업체의 선을 넘는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 약업계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특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최근 SNS에 광고한 내용을 알려왔다.
해당 업체는 이번 광고에서 ‘비대면 진료 앱에서 탈모약도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월 10500원에 탈모약 처방, 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제보자는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적 행위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무색하게 하는 광고”라며 “사실상 의약품의 가격을 광고에 명시한 것인데,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가격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8231;효과& 8231;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세부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행태가 지속되면서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 약사회는 최근 지역 보건소에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의뢰하기도 했다.
약사회 모니터링 결과 이들 업체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 않아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뚜렷한 제제 조치가 따를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문제 수위가 한계에 이르러서야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다 보니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임의 배정 등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관리감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 의뢰 등 강경한 대응을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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