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소 95%, 1건 이상 판매 준수사항 위반
- 김지은
- 2022-10-20 2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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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비자행동,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대상 방문조사
-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경우 많아
- 24시간 미운영 편의점 등 업소에서 안전상비약 판매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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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지난 5일~9일 5일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2011곳 판매점의 2.4%에 해당하는 1000개 업소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 현황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3.9%), GS25(32.0%), 세븐일레븐(22.0%) 등 편의점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단체는 우선 조사 대상인 1000개 판매 업소 중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 중인 곳은 11.4%에 해당하는 11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 중인 업소도 343곳(36.5%)에 그쳤다.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의 절반 가까이가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1000개 업소 중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업소는 517곳(51.7%)이었고, 465곳(46.5%)이 1회, 2개 이상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단체는 조사 대상인 판매 업소의 절반 이상이 안전상비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 업소는 506곳(50.6%)으로 과반 이었다.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72곳 중 45곳(62.5%)이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3대 편의점(4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는게 단체 설명이다.

1000곳 중 3.1%에 해당하는 31개 판매업소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경우는 21곳(2.1%)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희생하며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예외적 제도”라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고,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판매업소 대부분이 1개 이상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6곳(50.6%),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465곳(46.5%)으로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 판매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업소는 주간에 재방문 해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수, 주의사항 등의 게시 현황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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