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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오유경 처장 '성분명 처방' 발언에 반발

  • 강신국
  • 2022-10-24 10:57:20
  • "오유경 처장은 약사회장인가...약사 이익만 대변"
  • "복약지도료 낭비... 재정 아끼려면 자동조제판매기 도입해야" 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성명을 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회장이냐"며 " 오유경 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임명권자는 미국 FDA와 같이 국민 건강에 약과 식품이 미치는 영향을 임상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 출신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오유경 처장이 의약분업 때 약사들과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했다"며 "또한 오유경 처장은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의 귀중한 국민들의 돈은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서 약봉투 겉면에 복약지도랍시고 천편일률적으로 인쇄하는 등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자동포장기계가 약사 업무를 에러 없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개국 약사라는 직역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근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소청과의사회는 "서영석 의원과 오유경 처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매우 편하면서도 훨씬 적은 부담으로 국민들이 병의원을 나서면서 약까지 받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기회에 성분명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며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분 조제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특별 위기 시대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와 각종 대책을 의논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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