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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과잉 공급...약대 정원 축소해야"...복지부에 요청

  • 강혜경
  • 2022-10-25 11:30:58
  • 약사회, 의협과 같이 '증원 반대' 입장…복지부 의견수렴에 대답
  • "의료기술 발달 ·약국 쏠림 고려하면 인력 수급 내실화가 선행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학정원 감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협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약사회는 의견수렴에 대해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최근 10년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약사회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약사면허신고제를 통해 약사 인력 추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약국과 의료기관 이외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약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약사면허신고제를 통해 약사 가용인력 대비 활동 비율 및 직역 별 약사 활동 현황 등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약사 인력 수급 내실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인력 과잉이 전망되고 면허신고제 도입 후 활동 약사 인력 현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이 재정비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감소 전망, 약국 약사 쏠림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고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요양기관 근무약사 인력이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0% 증가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약료서비스에 자동화시스템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업무효율성(생산성)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며, 업무효율성 증가로 약사 인력 수요의 증가요인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2021년 기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수는 2만7980명으로 전체 회원의 70.8%를 차지하며, 약국 개설약사의 비중이 55.7%로 매우 높았다"며 "개설 쏠림현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제약·공직분야 등 약업계 각 분야에 기존 약사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걸맞는 대우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방적인 인력 과다증원을 통한 제약·병원약사, 지방 근무약사 인력 부족 해소 시도는 실패한 상황이며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약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약사 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약사 인력 수급 내실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감원 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가도 약사 과잉현상으로 인한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나 난매, 출혈경쟁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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