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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용 마약, 의사 처방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

  • 이정환
  • 2022-10-26 10:57:51
  • 오남용 기준 위반 의사, 해당 마약 '취급 금지'도 예고
  • 성일종 "국무조정실 필두로 마약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규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수사와 단속부터 정보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조치도 취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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