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폐업해도 행정처분...약사 면허정지 검토
- 정흥준
- 2022-10-27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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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A약국, 업무정지 처분은 약국 폐업으로 소멸
- 구보건소 "면허정지는 약사대상 처분...경찰수사 결과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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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달약국 4곳 중 3곳은 문을 닫았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었지만 폐업하며 처분 대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약사법 상 행정처분은 약국,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운영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관내 배달약국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복약지도와 대체조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서초경찰서 고발로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복약지도 관련 위반 건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라서 폐업하면서 대상이 사라졌다”면서 “하지만 대체조제 관련 위반 건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처분이라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언제 마무리될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그때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27일) 대한약사회도 폐업한 배달약국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윤리위는 운영약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약국 운영약사들이 청문회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는 불참 시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3곳 중에 2곳이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한 곳은 운영 중이다.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청문회 강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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