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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이 실손청구 대행...의료계 반발 넘어설까?

  • 강신국
  • 2022-11-14 17:14:08
  • 계류 법안만 6개 ...어제 국회서 토론회, 쟁점 이견 못 좁혀
  • 학계·소비자단체 찬성...의료계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반대"
  • 토론회 연 윤창현 의원 "8자 협의체 만들어 논의하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국민 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국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6개다. 국민의힘(윤창현 의원), 민주당(전재수 김병욱·정청래·고용진 의원), 정의당(배진교 의원)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여야 합의는 암묵적으로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의약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윤창현 의원은 14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해묵은 쟁점만 재확인했다.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학계는 찬성을, 의료계는 반대였다. 그러나 청구 대행 주체가 병의원이다 보니 의료계의 반대는 청구 간소화 제도화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로 공론화된 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가 추진된 바 있다"며 "국회의 청구 간소화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손보험의 경우 상환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여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심평원 중심의 청구 간소화을 추진, 의료기관에 청구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것은 상환제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 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간소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계 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다만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또한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경 '소비자와 함께' 사무총장도 "청구 전산화의 중계기관을 의료계의 주장대로 민간 핀테크업체로 하든, 심평원으로 하든, 심평원 내에 독립기관을 설립하든, 또는 제3자의 기관으로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후 법-제도적 관리 안에 두고 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입법화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본 주제의 쟁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리고 전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민간 ICT 업체의 노력에도 제휴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9만 9000개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개)에 한정되며, 2만 3000개에 달하는 약국과는 아직 제휴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민간업체를 통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전 의료기관의 참여는 어려워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전체 요양기관이 아닌 일부만 참여할 경우, 종전과 같은 청구상의 비효율과 소비자의 불편함은 지속된다"며 "민간 중계기관 참여시, 전체 의료기관과의 전송망 신설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고, 의료기관 개폐업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해 선량한 다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심평원은 이미 전국 의료기관과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협의체에는 금융위, 복지부, 의협, 병협,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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