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회 등 제보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432건 차단
- 이탁순 기자
- 2026-08-13 10:4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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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의약품 등 판매 일반 쇼핑몰 비중이 82.4%…7~8월 두 달 간 2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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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약사회 등 민간단체 제보를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했다. 특히 일본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일반쇼핑몰 비율이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432건(2026년 상반기 상시 222건, 7~8월 집중 점검 21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202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카페·블로그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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