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28 15:17:36 기준
  •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 약국
  • 약가인하
  • 약사
  • 국회 보건복지위
  • 2형 당뇨병
  • 한약사 약국
  • 관리 플랫폼
  • 영상
  • 약 배송 확대
강남스카이어학원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8-28 13:34:05
  • 요약
  • 감사청구 예고…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인프라·법적책임 소재 등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비대면 진료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에 정책결정 과정 공개를 주문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민간 플랫폼을 이익을 좇는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법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절차적 무리수와 산업 부처가 앞장선 발표 구도, 검증되지 않은 안전 인프라, 민간 플랫폼에 유리한 데이터 개방까지 이번 방침은 국민 건강권보다 산업계의 이해를 앞세운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낲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약사회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1.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 정책결정 과정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현행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제도는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물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12월 24일)되기도 전에, 그것도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전 환자 확대'를 서둘러 공론화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시점과 발표 주체다. 국회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로 그날, 정부는 정반대 방향인 약 배송 전면확대 논의 착수를 발표했다. 게다가 이 발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이례적으로 함께 내놓았다. 산업·경제 부처가 보건의료 정책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누구의 의견이, 어떤 경로로 반영되었는지 관계부처는 즉각 정보를 공개하라.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 공공의료를 표방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정체성을 밝혀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화가 잇따라 추진되는 흐름은, 정작 의료 소외지역 문제 해결을 '공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민간 판매 채널 확대'로 풀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이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 상임위 심사도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원래 원칙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도 정리되지 않은 정책 방향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행보에 대해 명확한 정책 정체성과 방향을 밝혀라.

3. 사설 플랫폼 중심이 아닌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갖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비급여 진료·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불법·편법 배송, 의약품 변질·오배송 등 부작용이 이미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상만 넓히면 부작용도 함께 확대될 뿐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위험을 이유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했고, 대신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 비대면진료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약국 설치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확대 움직임을 두고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라는 비판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비대면 제도는 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의료 소외계층에 한해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운용하라.

4. 안전 인프라와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비하라

처방·조제·배송·복약지도 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2019헌바87)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확대는 법적 정합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

정작 비대면 제도가 절실한 고령층, 섬·벽지 주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접근성 부족으로 소외될 우려가 크다. 안전한 전달 인프라와 정교한 법체계 정비가 먼저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 정리,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5. 건강보험 재정 누수 대책을 밝혀라

안전상비약 확대와 비대면 약 배송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미 비대면진료 관련 관리료 지출이 상당한 상황에서, 영리 플랫폼의 처방 유도·오남용 소지가 있는 영업행태까지 더해지면 재정 누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플랫폼발(發) 오남용과 재정 누수를 통제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금 밝혀라.

6. 정책 우선순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민간 데이터 특혜 제공을 중단하라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절 사태에 정부는 품절약 컨트롤타워 구축이나 성분명 처방 도입 같은 근본 대책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민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고, 이제는 그 제공 주기를 더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까지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데이터에 준하는 약국 재고·조제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특혜성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민 보건권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은 미루면서 민간 플랫폼의 수익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에는 신속했던 이번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