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약 배송 드라이브 복지부·국조실·중소벤처부 규탄"
- 강혜경 기자
- 2026-08-21 11:2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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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의약품 안전하게 전달할까 고민, 단 한 줄도 담겨있지 않아"
- "사회적 합의 뒤집는 졸속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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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를 규탄했다.
동시에 배송 정책 추진에 대한 철회를 주문했다.
21일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실질적 효과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된 의약품이 적확하게 복용·사용돼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거대 플랫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졸속으로 약 배송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제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최소한으로 정한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처럼 주문하고 배달받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 처방돼야 하고, 약력과 부작용, 오남용 여부에 대한 약사의 최종적인 검토와 복약지도를 거쳐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복안대로 의약품 전면배송이 허용된다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한 번에 풀리고,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 역시 커질 것"이라며 "배송의 편리함은 안전 절차를 보장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역할도 결코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약품 전면 배송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전면 배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실질적 효과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약 배송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작 어떻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 할 것인가 또한 전달된 의약품이 적확하게 복용 및 사용되어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충남약사회 전회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공적 시스템도 구축해 놓지 않고 오로지 거대 플랫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졸속으로 밀이붙이려는 약배송 전면 확대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십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약품 약국 외 인도제한의 원칙을 설립하고 철저히 지켜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범위로 모법에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권 확보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약품 약국 외 인도제한의 대원칙을 수정하여 최열한 논의 끝에 결정한 이러한 사회적 합의조차 불과 몇 달의 시간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의약품은 여타의 공산품처럼 단순히 주문하고 배달받는 상품일 수 없다.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약력과 부작용, 오남용 여부에 대한 약사의 최종적인 검토와 복약지도를 거쳐 안전하게 투약돼야 하는 엄격한 시스템이다. 정부의 복안대로 의약품 전면배송이 된다면 이러한 여러겹의 안전장치는 한번에 풀리며 환자들은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배송의 편리함은 위와 같은 안전 절차를 절대 보장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역할은 결코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을 이유로 ‘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자처방전 도입과 함께 의약품 재택 수령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러한 정책적 완결성을 위해 제거해야 할 불편이나 규제가 아니다. 의약품은 단 한번의 잘못된 투약으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양면성을 지녔다. 따라서 진료에서 조제 투약에 이르기까지 각각 독립적인 안전 절차를 마련해 둔것이며, 진료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의약품도 배송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무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에 충남약사회 전회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무조정실은 의약품 전달체계를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폄훼한 경위를 즉각 설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숙고와 협의 없이 의약품 정책에 거대 플랫폼이 개입되는 것을 중단하고, 보건의료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하라. 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배송·변질·복약관리 공백과 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공개하고 비대면 진료 완결성과 환자 편의성을 핑계로 약 배송의 확대를 주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택 수령을 현행과 같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전달 방식, 품질관리 및 사고 책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라. 또한 민간 플랫폼 중심의 약 배송 대신 지역약국, 공공심야약국, 방문약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연계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하라. 충남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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