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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 최다은 기자
  • 2026-07-29 09:30:54
  • 요약
  • 중국 법원, 모조품 판매 중단·제품 및 홍보물 폐기 명령
  • "브랜드 보호 강화…추가 상표권 침해 대응도 추진"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휴온스메디텍이 중국에서 대표 에스테틱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DermaShine)'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DermaShine Max)'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휴온스메디텍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 기간이 종료된 지난 1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더마샤인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재를 모두 폐기하고, 침해 제품이 포함된 홍보물과 관련 자료도 삭제·폐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온스메디텍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해당 업체 외에도 '더마샤인'과 '멀티니들' 모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더마샤인 브랜드의 지식재산권과 가치를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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