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17:5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신약
  • GC
  • #제품
  • #허가
  • 약가인하
팜스터디

소청과의사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모욕죄 고소

  • 정흥준
  • 2022-11-24 15:19:42
  • 오늘 국민신문고 통해 마포경찰서 제출
  •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 등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이 원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4일 마포구경찰서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 내용에 ‘리베이트를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처방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소청과의사회가 반발 성명을 내자 잇따라 시약사회가 맞물 성명을 내며 갈등이 빚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전혀 근거없는 모략과 모욕으로 가득찬 성명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했다.

고소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성명 부분은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며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이하의 성명”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환자를 개별 환자마다 그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부작용은 적은 가장 최선의 약을 골라 치료를 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권영희 회장)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 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약사회도 맞고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