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환자단체 "'말기 환자'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해야"
- 강혜경 기자
- 2026-06-11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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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자기결정권 확대 취지에 공감, 세부 지침 선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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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말기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환자의 자가결정권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에 앞서 세부 지침 등이 선행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성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다운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취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 등 오랜 투병으로 심신이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연장이 아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의 중증 환자들과 암 환자 가족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법적·의료적 혼선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말기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선행 ▲치료기회상실 등 의료비 절감과 병상 회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 원천 차단 등을 촉구했다.
기존 임종기(수일 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와 달리, 말기(수개월 이상 연명이 예상되는 상태)는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의사나 의료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온라인 등록 도입 역시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 상담을 의무화하거나 단계별 필수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화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치료 포기 위험을 방지하고, 자칫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은 효율성이나 편의성만으로 재단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법이 가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 취지가 왜곡없이 구현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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