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공급에 '제약사 경고'
- 강혜경
- 2022-11-29 17:5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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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개설약국 공급 거절 제약사 먼저 무통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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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9일 "한약사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이하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의약품 전반에 걸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제약사를 우선 중점적으로 관련 사안이 추가 발견될 시 무통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이같은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이 각종 약사감시에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임박 유효기간 기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
송수근 법제이사는 "약사법에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한약)의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제조 또는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한약)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조사결과 2022년 9월 주문한 한약을 모 제약회사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유통기한이 2023년 1월까지인 한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특사경 단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심지어 한 제약사의 경우 약국개설자 가입에서 면허별로 다른 약품거래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까지 이미 수집됐다"며 "얼마 전 의약품 우루사를 의약외품 우루샷으로 혼돈하게 하는 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제보접수 후 소비자단체와 함께 처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비단 한약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일반약, 이벤트 상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박 유통기한 제품 공급은 실제 제약회사 내에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의약품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의도적이고 반복된 행위가 발견된느 제약사에 대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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