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김진구 기자
- 2026-05-11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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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 843억원…사용량 제한 영향 미풍
- 상위 10개 중 9개 처방액↑‧중하위 제품은 부진…쏠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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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이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재평가 이후 하루 사용량이 최대 6관으로 제한됐음에도 원외처방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별로는 상위 제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1분기 처방실적 25억원 이상 상위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의 처방실적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중하위 제품은 대부분 처방실적이 감소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 1년 새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11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원외처방 규모는 843억원이다. 작년 1분기 799억원 대비 5% 증가했다.
2024년 말부터 1회용 제품의 사용량이 제한됐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12월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제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했다.

이 시장의 원외처방 규모는 2023년 4분기 1000억원 규모로 치솟은 뒤, 이후론 완만하게 상승세다. 2023년 4분기의 경우 정부의 급여 제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환자들이 1회용 점안액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선정했다. 그해 9월 정부는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선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그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정심은 건정심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1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 재검토를 주문했고, 복지부는 결국 2024년 11월 급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은 ‘하루 최대 6관’으로 제한됐다.
대우 ‘히알산’‧태준 ‘큐알론’ 쑥…처방 상위 제품 쏠림현상↑
제품별로는 처방 상위 제품들의 품목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하위 품목들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제약 '히알산'은 1년 새 처방실적이 86억원에서 98억원으로 14% 증가했다. 국제약품 '큐알론'은 62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국제약품은 '큐알론'과 '비스메드'를 포함해 전체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실적이 14% 증가했다.

태준제약 '뉴히알유니'는 5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한미약품 '히알루미니'는 47억원에서 54억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휴온스메디텍 '리블리스', 옵투스제약 '티어린피', 휴온스 '카이닉스', 삼천당제약 '하메론에이', 아주약품 '티아렌' 등 1분기 처방실적 25억원 이상 10개 제품 중 9개의 처방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하위 제품들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처방액 3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40개 품목 중 22개 품목은 전년대비 처방실적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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